미국 영주권자로서, 귀하는 다음 친척을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남편 또는 아내; 그리고
미혼 자녀(나이에 관계 없음).
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만 기혼 자녀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대리 신청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I-130 친척 청원서를 제출하고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관계를 입증하면, 귀하의 친척은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동일한 관계를 기반으로 미국 이민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자 번호 대기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귀하의 친척이 대기열의 최상위에 도달하면 이민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배우자를 위해 I-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되면,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이자 같은 국가 출신인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. 배우자의 대열은 청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대부분 대기열이 없지만, 21세 이상의 자녀는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. 따라서 친척들이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귀화 신청을 하면, 친척들이 더 빨리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.
많은 경우, 배우자의 대열에 합류하면, 배우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일한 비자 청원을 통해 친척과 합류할 수 있습니다.
미혼 자녀에 대한 청원은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에 대한 비자 분류가 없으므로, 자녀가 결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 반면,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귀화한 경우, 자녀를 위한 새로운 I-130 비자 청원을 제출하여 이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대부분의 친척들은 높은 수요와 매년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인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친척이 대기열에 도달하면 미국 국무부는 친척에게 연락하여 이민 비자를 신청하도록 권유합니다.
USCIS는 청원서 접수를 확인하는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. 청원서가 불완전한 경우, 청원이 거부되거나 추가 증빙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지연을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