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1 학생 비자, J1 교환 비자 또는 M1 직업 비자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,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경우 영주권을 얻기 위해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서류.
그러나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 신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.
이전 비자가 아직 유효한 동안 신분 조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. F1/J1/M1 비자가 만료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청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.
F1/J1/M1 비자가 만료될 예정인 경우,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신청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info@tnvisaexpert.com 으로 문의하세요 .
결혼 후 신분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는 다른 결혼 비자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.
결혼 후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J1 Exchange Visa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. 이 2년이 끝나기 전에 결혼한다면, 이 교환 비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면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영사관이 귀하의 결혼을 의심할 이유가 있고 그것이 사기라고 판단할 경우, 이는 귀하의 신분 조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
이전 결혼, 성적 선호의 변화(이전 이성애자에 대한 현재 동성 결혼) 또는 이전 결혼의 자녀도 신분 조정 신청 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신청이 매우 간단하고 학생 비자, 교환 비자 또는 직업 비자를 갖고 있는 동안 정직한 결혼을 했다면 신분 조정 절차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좋은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.
이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결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점은 귀하가